제목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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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수업료 및 입학금 실비 지원 -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학업이나 취업활동 시 월 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수행기관 :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대상 · 상담,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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