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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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 대 상 : 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 내 용 : -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및 교육 이수 완료 -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및 교육 이수 완료 ❍ 문 의 처 : 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5302)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임업경영체에 미등록된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금 수령이 불가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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