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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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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소식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유급휴가비용 신청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지원제외

1)“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3인가구 기준 월 최대 1,002,400원)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지원제외

1)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첨부파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홍보리플렛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이미지 2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0828_리플렛1.pdf0828_리플렛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0820_배너2.jpg0820_배너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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