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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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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달라지는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6월부터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입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4인가구기준 4,222,533원)

3.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28%이하) : 1,182,309
*의료
(중위소득40%이하) : 1,689,013
*주거
(중위소득43%이하) : 1,815,689
*교육
(중위소득50%이하) : 2,111,267

(*재산기준은 3400만원입니다.)

4.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집중신청기간(6.1-6.12)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5.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현도면사무소(☎201-657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맞춤형급여-안내문.hwp맞춤형급여-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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