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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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제2항)되어 있어 개인인증 방법 및 등록정보 공개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구축 □ (안내사항) 농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 제목 : 2024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공개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간 : ‘24. 6. 20. ~ ’24. 7. 7.(18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협조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는 ‘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에 대하여 농업인 등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접속 방법(팝업 등), 배너 링크 등을 통한 안내 ○ 공개 기간 이후 정보열람을 위한 개인인증, 정보제공 등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능이 종료 ○ 공개기간 이후 농업인등의 정보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등록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불가 안내・조치 |
파일 |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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