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용 마약류(진통제 및 항불안제 등)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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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김시내 |
연락처 | 043-201-3133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공지함에 따라 관내 의약업소에 안내하오니, 마약류 취급자께서는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어 마약류 취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pdf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7종).zip |
작성일 | 2023-03-23 15:59:02 |
수정일 | 2023년 06월 28일 15시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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