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대상]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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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정해옥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1. 관련:「장애인복지법」제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364호(2022. 2. 18.)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항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 소속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교육 ※ 교육 시행에 대한 안내이며,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약식 등) 별도 안내 예정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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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30 11:20:08 |
수정일 | 2022년 08월 30일 11시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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