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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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배진이 |
연락처 | 043-201-3125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 해당시험 > ○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20일 (토), 08:00 ∼ 14:00 ○ ‘2022년도 검수자, 검량사, 감정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19일 (금), 09:00 ∼ 16:00 ○ ‘2022년도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제3차 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19일 (금) ∼ 20일 (토), 09:00 ∼ 17:30 ○ ‘2022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20일 (토), 09:30 ∼ 11:40 ○ ‘2022년도 제17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20일 (토), 09:00 ∼ 15:00 ○ ‘2022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면접시험)’ · 시험일시: (1차) 2022년 8월 17일 (수), 10:00 ∼ 16:00 (2차) 2022년 8월 18일 (목), 10:00 ∼ 16:00 ○ ‘2022년도 제2회(보훈청 포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17일 (수) ∼ 9월 7일 (수), 8월 20일 (토) 포함 17일, 11:40 ∼ 18:00 ○ ‘2022년도 한국부동산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년 8월 18일 (목) ∼ 19일 (금), 09:00 ∼ 18:00 ○ ‘2022년도 제28회 법무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년 8월 27일 (토), 09:30 ∼ 16:00 ○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 면접’ · 시험일시: 2022년 8월 16일 (화) ∼ 19일 (금), 08:30 ∼ 18:00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년 8월 31일 (수), 08:40 ∼ 17:45 ○ ‘2022년도 제2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무직(기계, 미화)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18일 (목), 09:00 ∼ 18:00 ○ ‘2022년도 제2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청원경찰(장애인)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18일 (목), 09:00 ∼ 18:00 ○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27일 (토), 09:30 ∼ 17:30 ○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27일 (토), 09:30 ∼ 12:40 ○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년 9월 3일 (토), 09:30 ∼ 11:30 ○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년 9월 3일 (토), 09:30 ∼ 15:30, 2022년 9월 4일 (일), 09:30 ∼ 13:20 ○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년 8월 20일 (토), 10:00 ∼ 11:40 ○ ‘2022년도 제3차 직원(정규직)채용 시험(한국뇌연구원)’ · 시험일시: 2022년 8월 27일 (토), 10:00 ∼ 12:00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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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6 11: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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