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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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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한 코로나19 PCR검사 우선순위대상 안내(10.11.기준)
부서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은
연락처 0432013157
내용 코로나19 PCR검사 우선순위대상 안내(10.11.기준)
아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검사문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로 문의 해주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방역팀 201-3107, 382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 대상(10.11.기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62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검사 권고사항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확진자의 동거가족(확진자 검사일기준) 1차 3일이내 PCR검사 2차 6~7일째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또는 전문가용) 60세이상 2번 모두 PCR검사 가능 ※ 장기체류 외국인(본인입증책임) 외국인 등록증 입국심사확인증(출입국발급),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해외입국자 중 검사희망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유료 PCR검사 (단, 자가검사 양성일 시 보건소 무료 검사) ※ 국내체류 비자 구분 •장가A1~3, D1~10 E1~10, F1~4, FG H1~2 G1 •단기-B1~2, C1, C3~4 -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국안내 문자, 여권 등) 입국 3일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 PCR검사 가능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실습생만 포함)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주1회 PCR검사(4차 또는 동절기 추가접종 후 3개월 미만 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만 면제)   고위험시설 신규종사자(1회) - 채용예정일 1~2일 전 채용예정증명서 등 (채용일, 근무기관 확인이 가능한 자료)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입원 전(1회) ※입원 중 환자 및 보호자 불가  - 입원 관련 증빙서류, 문자 등  입영 전 입영 장정 - 입영통지서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각종학교 등 (대학교 제외)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대상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일자리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정신병원, 정신요양·재활시설  ※ 양로시설, 한방·재활병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3차 이상 또는 동절기 추가접종자는 선제검사 면제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주1회 PCR검사)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사항(10.11.)001.jpg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사항(10.11.)001.jpg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사항(10.11.).pdf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사항(10.11.).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2-08-01 16:51:09
수정일 2022년 12월 2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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