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대상]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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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정해옥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 다음의 게시글은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 대한것이며, 교육결과서 제출시기 및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종사자 *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모두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고 *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무교육(과목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과목명: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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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8 11:40:54 |
수정일 | 2022년 07월 29일 09시 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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