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대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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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정해옥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 다음의 게시글은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 대한것이며, 교육결과서 제출시기 및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인터넷강의는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
파일 |
(붙임1)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
(붙임2)(교육실시 기관)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 |
작성일 | 2022-07-28 11:31:42 |
수정일 | 2022년 07월 28일 11시 32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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