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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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윤주 |
연락처 | 0432014308 |
내용 |
코로나19 격리자 등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한시적 외출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오니, 붙임파일 및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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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26 09:40:54 |
수정일 | 2022년 12월 10일 14시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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