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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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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부서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윤주
연락처 0432014308
내용 코로나19 격리자 등에 대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한시적 외출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오니, 붙임파일 및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5.25 선거목적 외출 허용 공고.pdf5.25 선거목적 외출 허용 공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ng파일) - 선거 기간.png선거 기간.png 바로보기
작성일 2022-05-26 09:40:54
수정일 2022년 12월 10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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