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문자발급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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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윤주 |
연락처 | 043-201-3123 |
내용 |
● 이용방법
1. 확진판정 후 보건소 안내 문자를 확인한다.(보건소 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 ※검사장소와 상관없이 <상당구에서 격리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지역(구)에서 격리 시, 해당하는 지역(구) 보건소에 문의) 2. #11103121로 검사했을 때 기재한 핸드폰번호의 핸드폰으로 확진자 이름을 보낸다. ※ 문자 신청시 반드시 <<확진자의 이름만>> 작성해서 보내야합니다. 다른 문구 추가시 오류로 발급이 안됩니다. 예)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발급해주세요, 홍길동97년생입니다 - X 홍길동 - O 3. 격리통지서를 수신받은 후 사용한다. ● 주의사항 -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45일 이내)에 확진을 받은 분은 격리대상자가 아닙니다 - 격리일 산정은 검사일에서부터 7일차 00시(6일차 24시)로 계산합니다. 문자수신하는 격리통지서 해제일은 6일차 24시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 방역지침상 격리시작일은 검사일이 아닌 확진통보일(확진일)이 기재됩니다. - 문자 격리통지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90일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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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2 11:26:32 |
수정일 | 2023년 01월 02일 15시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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