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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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최서율 |
연락처 | 043-201-3129 |
내용 |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안내사항>
1.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3.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운영자 등이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조(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과태료, 경고, 운영중단(영업정지), 폐쇄명령, 과징금, 집합금지, 형사처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지급제외 내지 감액 지급(손실보상 지급 이후 확인시 환수)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 의료법 제59조(지도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가급적 처분이 결정된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손실보상청구 관련 서류 (10판 기준).hwp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요양기관).hwp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일반영업장).hwp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사회복지시설).hwp |
작성일 | 2022-03-19 10:43:13 |
수정일 | 2022년 05월 19일 16시 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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