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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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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양식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신미숙
연락처 043-201-3132
내용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별지제3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공지합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양식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hwp[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2-01-06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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