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대상 안내(220124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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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김경민 |
연락처 | 043)201-3145 |
내용 |
접종증명/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진단서,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인 것만 인정) ※ 예외 적용자 □ 대상 ○ 18세 이하 청소년 ; '04.1.1. 이후 출생자 (단. 12-18세는 '22.3.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신분증과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 : http://covid19.koreaclinicaltrials.org 통해 발급)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질병관리청에서 금기·연기 대상자로서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대상자에 한함(공문, 문자, 유선) * 민간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 금기, 연기자의 경우는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 방역상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속 보완 예정(중앙방역대책본부) ③ (예방접종 금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 질병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으로 등록한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는 접종금기/연기 대상자는 아니며, 본인 희망시 접종 가능) - 보건소 방문 발급(22.1.24.~) 또는 온라인 전용 누리집 통한 본인 직접 발급(22.1.25.~) ○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접종 후 6주 이내) 받은 경우 -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 *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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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5 11:55:16 |
수정일 | 2022년 01월 24일 14시 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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