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알림 및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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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신미숙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당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기간 : 2021. 10. 12.(화) ~ 11. 8.(월) 처분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업주 처분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1차 및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 기간 동안 1차 및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1차 : 2021. 10. 12. ~ 25. / 2차 : 2021. 10. 26.~ 11. 8.) *2021.10.1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차 검사 면제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3. 또한,「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충북도 행정명령)」과 관련한 신규종사자 채용시 PCR검사해 주시고, 외국인근로자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 근로자 행정명령 1부. |
파일 |
외국인 근로자 행정명령(2021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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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5 09:27:05 |
수정일 | 2021년 10월 15일 09시 27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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