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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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신미숙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의료법」제82조제3항 및 제40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마 시술소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시정명령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제목: 의료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1.10.12 ~ 2021.10.29.(17일간) ○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거제시보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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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2 11:05:29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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