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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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전미림 |
연락처 | 043-201-3133 |
내용 |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로 허가됨에 따라(2021.4.23.) 안전한 자가검사 수행 및 관련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코로나19 자가검사 판매업소(약국 등)에서는 자가검사안내문(붙임2)을 업소 내 비치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 ☞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 ☞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방역수칙은 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자가검사 음성결과로 마스크 미착용, 시설이용 허가 등 방역수칙 완화 목적의 사용 금지 ☞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폐기물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를 방문하여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중교통 이용 자제) ※ 확진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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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30 17: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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