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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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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서 배포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전미림
연락처 043-201-3133
내용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로 허가됨에 따라(2021.4.23.) 안전한 자가검사 수행 및 관련 방역수칙 안내를 위한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코로나19 자가검사 판매업소(약국 등)에서는 자가검사안내문(붙임2)을 업소 내 비치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원칙]
☞ 식약처 허가 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사용
☞ 자가검사는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방역수칙은 검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자가검사 음성결과로 마스크 미착용, 시설이용 허가 등 방역수칙 완화 목적의 사용 금지
☞ 양성일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폐기물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를 방문하여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중교통 이용 자제)
※ 확진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배포용).hwp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배포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자가검사안내문.hwp자가검사안내문.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4-30 17:18: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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