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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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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409)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전미림
연락처 043-201-3133
내용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위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409).hwp[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4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zip파일) -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외1.zip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외1.zip
작성일 2021-04-19 10:49:54
수정일 2021년 04월 1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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