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안내 및 진단검사 대상자 안내 명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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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전미림 |
연락처 | 043-201-3133 |
내용 |
1.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8687호(2021.4.12.)와 관련입니다.
2. 도내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병·의원·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책임자 및 충북도민 대상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을 4.12.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기 간 : 2021. 4. 12.(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3. 이에, 상당구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등에서는 붙임의 행정명령문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행정명령문(첫페이지)를 병·의원 및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출입문 및 접수대 등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부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책임자(관리자·운영자)는 방문한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명부에 인적사항 기재 및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병ㆍ의원)에서 진료, 약국에서 조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에서 해열ㆍ진통제 구매한 사람에 대한 진단검사 안내사항 기재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천 등에 표시로 갈음 가능) * 별도 출입명부 있을시 출입명부에 체크하여도 됨. |
파일 |
코로나19증상자 진단검사 대상자 안내 명부(서식).hwp
병·의원·약국 등 책임자 및 충북도민 대상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알림.hwp 210412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안내.hwp |
작성일 | 2021-04-11 15:28:57 |
수정일 | 2021년 04월 13일 11시 05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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