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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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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유경진
연락처 201-3132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국무회의 의결, 12.8) 및 감염병관리 위원회심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동 내용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기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과 동일하게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pdf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0-12-17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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