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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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유경진 |
연락처 | 201-3132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국무회의 의결, 12.8) 및 감염병관리 위원회심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동 내용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기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과 동일하게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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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7 15: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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