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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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고현진 |
연락처 | 043-201-3143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5.7.6.)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개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5호-1호, 2016.1.7. 시행)사항을 반영한 2016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등 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염병 발생 신고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신고범위 변경(2016.1.7 시행) - 제1군감염병 중 A형간염 :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 추가 -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 : 산모B형간염 및 주산기B형간염 삭제 - 제3군감염병 중 수막구균성수막염 :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병원체보유자 삭제 - 제4군감염병 중 페스트 :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 제4군감염병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신고 범위에 환자 추가 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 신설 붙임 1. 감염병의 진단 기준. 2. 감염병 발생 신고서. 3.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 4.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해당 파일은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알림-공고/공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감염병의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5-1호).hwp
감염병 발생 신고서.hwp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hwp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hwp |
작성일 | 2016-01-11 11: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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