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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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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부서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담당자 함인숙
연락처 201-3163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입니다.


○ 사업내용

- 기저귀 지원사업
ㆍ(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붙임참조)

ㆍ(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32,000원(출생 후 12개월 이내 지원)

- 조제분유 지원사업
ㆍ(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환: 별도 문의)
ㆍ(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42,000원(출생 후 12개월 이내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물품 바우처
ㆍ나들가게(오프라인),우체국쇼핑몰(온나인)에서 기저귀,분유 구입후 국민행복카드 결제
*우체국쇼핑몰 ; http://mall.epost.go.kr

○신청기한 : 출생후 만1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안됨)
예)출생한 달 신청시 12개월 지원
출생후 1개월 지난 달 신청 시 11개월 지원
-2014.10월 출생아는 2015.10. 30일까지 신청시 한달 지원 가능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시 제출 생략)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건강보험료확인불가: 소득증빙할 수 있는 기타자료(급여명세서등)
-가구원수 확인자료(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기저귀).hwp건강보험료 판정기준(기저귀).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10-16 10:14:48
수정일 2015년 10월 1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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