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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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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차 운영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내용 관내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및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제출관련하여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2. 제출안내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는 응급구조사 등 이 동승하여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
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출 받은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소재지 응급의료정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응급구조사등 :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3. 제출방법 : 전자 방식(www. e-gen.or.kr 방문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인트라넷 로그인 후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 제출) 및 모사전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출동및처치기록지 제출 안내서.hwp출동및처치기록지 제출 안내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7-16 11:33:34
수정일 2015년 07월 16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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