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구급차 운영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제출 안내 |
---|---|
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관내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및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제출관련하여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2. 제출안내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는 응급구조사 등 이 동승하여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 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출 받은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소재지 응급의료정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응급구조사등 :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3. 제출방법 : 전자 방식(www. e-gen.or.kr 방문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인트라넷 로그인 후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록 제출) 및 모사전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출동및처치기록지 제출 안내서.hwp
|
작성일 | 2015-07-16 11:33:34 |
수정일 | 2015년 07월 16일 11시 37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제15회 충청북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취소 알림 |
---|---|
다음글 | 청주시 상당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