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추가공고(명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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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에 의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0 ~ 만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예방접종 비용 상환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파일 |
위탁의료기관 추가공고(명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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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19 08: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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