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금연치료 의료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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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료기관 안내
2015. 2. 25.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 지원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료의 70%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사탕) 구입비용의 30~70%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hi.nhis.or.kr ) 메뉴 - 병원 및 검진기관안내 ➜ 금연치료의료기관 (문의전화: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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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02 13:2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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