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제 시행 관련 운영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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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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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항 및 제38조의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급차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차 관리 - 구급차의 소독 : 주 1회 이상 실시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구급차 내부 표면 및 의료장비들을 소독 후 잘 말릴 것 - 구급차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 유지 - 의약품 관리대장 기입 철저(지침-붙임1 참조) ○ 구급차 운영 -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 기입 철저(지침-붙임2,3 참조)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3년간 구급차 운용자가 보관 - 신고된 구급차 변경발생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1.구급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2.소유자 변경 3.구분(일반↔특수)의 변경 4.말소 *구비서류 : 구급차등 운영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영 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각1부. 붙임 1.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1부. 2.법령-세부관리기준 1부. 끝. |
파일 |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제2판).hwp
법령-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hwp |
작성일 | 2014-09-11 11: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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