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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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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132
내용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및신고)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4.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나. 교육시간: 2024. 1. 1.~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신고의무’검색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편 (’24. 2.1.∼12.13) ※ 신청마감12.13.
라. 제출서식: 교육결과보고서(붙임) 및 증빙자료(집합교육-교육사진‧서명부/사이버교육-수료증)
마. 제출방법: 이메일(totti223@korea.kr) 또는 팩스(043-201-9516) 제출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1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hwpx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4-06-01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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