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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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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132
내용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의6와 관련하여 2024년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관 소속 교육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시 결과를 2024.12.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의원급,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2.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교육
3. 제출기한 : 2024. 12. 31.
4. 제출서류 : 점검결과 보고서 [붙임2]
5.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totti223@korea.kr)또는 팩스(043-201-9516) 전송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 1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점검 결과보고서(기초지자체,시설등_교육 실시기관 보관용).xlsx점검 결과보고서(기초지자체,시설등_교육 실시기관 보관용).xlsx 바로보기
작성일 2024-06-03 09:48:11
수정일 2024년 06월 03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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