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상당보건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시행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132
내용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시행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시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해당기관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12.31.까지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2.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강사 섭외
• 사이버교육 :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아동학대’또는‘신고의무자’키워드로 검색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GSEEK >https://www.gseek.kr
3. 제출서식 : 교육결과보고서 [붙임]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 증빙서류
4.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totti223@korea.kr)또는 팩스(043-201-9516)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수강 시 자동실적등록 될 예정으로 적극 활용 요청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hwpx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23년 교육실적 입력안내) (1).hwpx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23년 교육실적 입력안내) (1).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4-06-03 11:07:05
수정일 2024년 06월 03일 11시 07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다음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및 제공기관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