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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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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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 저소득/다문화
신청자격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건소문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자>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이상)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건소문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자>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시설아동 증빙서류 1부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서비스내용
지원 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표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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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 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4831,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