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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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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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희귀난치성
신청자격
1,272개 질환자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① 최근3개월이내 발급받은 진단서( 최종진단, 진단일자 표기)
- 주상병이 지원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 단, 부상병인 경우라도 산정특례 등록질환과 일치할 경우 제출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필요. 계약서 사실 확인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제출하여야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제출
④ 자동차보험계약서(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⑤ 신청자(환자)통장사본 1부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구)장애등급 조회결과 안내문
참고
부양의무자 중 기초연급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 일 경우 증명서를 담당자에게 서류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①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②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재산관계 서류
④ 금융재산관계 서류
서비스내용
지원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자
- 1,272개 질환자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질환 1,272개 목록 다운로드
소득재산기준표 다운로드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해당 106개 질환에 한함)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96개 질환)
- 간병비 지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 해당 100개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즉석밥(28개 질환), 옥수수전문(9개 질환)
지원 제외 대상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의료기관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지원 절차
희귀난치성질환자→①등록신청→보건소→②소득 재산조사의뢰→구청 통합조사팀→③소득재산조사→구청통합조사팀→④결과회신→보건소→⑤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희귀난치성질환자
- 등록신청 :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관할 구청 통합조사팀에 의뢰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의료비 지원 개시일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 장소
- 청주시 관내 보건소 지역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