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식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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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 |
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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