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동
제목 | 치매약값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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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일 |
내용 |
아버지가 치매증상이 있어 병원에세 처방해준 약을 드시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매 약값 지원해준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원받으려면 자격이 있나요? 어떤서류가 필요하지요? 아버지앞으로 집이 있고 임대차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
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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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흥덕보건소 |
답변내용 |
1. 저희 흥덕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치매치료비(약제비)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자격기준 및 구비 서류를 다음과 같이알려 드립니다. ○ 자격기준(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아스피 린 등)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 상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신분증 3.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흥덕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서비스 >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기타 문의사항은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201-4320 ~ 43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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