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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수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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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철 |
내용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스티로폼(재활용 가능)에 해당하는 도시락 용기를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책무 1)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제 4조 1항 : 국가는 자원순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 지방자치 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한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라는 법률로 볼 때, 수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니 스티로폼이 돈이 되지 않아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재활용이 되는대도 불구하고 수거가 되지 않는 다는 건 좀 안타까운것 같습니다. 법률상 수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왜 수거가 되지 않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고생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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