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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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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현 |
내용 |
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방)마다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가능 ❖ 구입방법 : 인터넷, 대형판매시설, 소방기구 판매점등 ❖ 문 의 처 : 각 지역 소방관서 [청주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251-0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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