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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보존등기시 취득세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취득세
작성자 김대성
내용 청주시 통합전 청원군에서는 건물 보존등기 취득세 신청하면, 형질변경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지료를 발급을 하여, 취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로 통합하면서 위와같은 행위는 하지 않고 취득세 연체가 되여야만 고지서를 발급해 통보 합니다.
건물 취득세와 형질변경 취득세를 둘다 60일이내에 취득세 납부를 하여야 한답니다.
따로 따로 신청하라고 미리 담당공무원이 알려 줘야 취득세를 60일안에 낼께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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