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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임대인 선불관리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폭리
작성자 박종구
내용 저희 어머니 우양옥분께서 2014.6. 13. 부터 2016. 6. 12. 까지 원룸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관리비 월 30,000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2014. 10. 30.에 중도 해지하고 후임 세입자를 본인이 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선불로 지급한 1년치 관리비 중 4개월을 제외한 8개월분 24만원을 돌려달라하니, 임대인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피해보상차 돌려 줄수 없다고합니다.
그뿐아니라, 제가 최초 들어오기로 계약한 부동산중개료(20만원) 및 10. 30.후임 세입자 선임을 위한 중개료(14만원)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전세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여 10. 30.에 선임한 중개료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쓰지도 않은 관리비와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시키는것은 너무 억지이며 임대자의 횡포인것 같습니다.
임대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차액분을 돌려달라 말하여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에 이렇게 가진자에게 돈을 뜯기니 정말이지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바쁜 구정일에도 없는 사람 좀 도와주십사 어렵게 글 올립니다.
구청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세임대차 물건 주소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9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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