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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천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납입고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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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구청 |
내용 |
부천시 공고 제 2014 – 13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여 납입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0. 부천시장 1. 공고제목 : 『부천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통지내용 :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4. 10. 20 ~ 2014. 11. 04 5. 공고장소 : 부천시보 및 부천시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부천시 행정지원국 참여소통과 (☎ 032-625-2343)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자로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공고 하오니 빠른 기한내에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의 경과 후에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제98조에 의거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참여소통과 담당자 주무관 남현우 전화번호 032-625-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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