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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법원판결
작성자 최성규
내용 저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내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였다고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파트내에 일반주차시설이 차 한대를 간신히 주차할 수 공간 밖에는 없습니다. 일부 운전이 미숙한 분이 주차시에 한쪽면으로 치우치면 옆라인 주차공간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위반하였다고 하던날도 주차공간이 좁은 관계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계라인을 밝게 되었던 것이었다. 장애인 주차공간을 침범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흥덕구청 복지과 담당자는 정확한 판단없이 라인을 침범하였다고 위반고지서를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이의신청 및 상부기관에 호소도 하였지만 모두가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재차 이의신청을 하여 흥덕구청에서는 청주지방법원으로 위반여부 판결을 의뢰하였고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저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저와 똑같은 일로 과태료가 부과된분들이 계시다면 다시한번 이의신청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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