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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및 불법 아스콘작업
작성자 최복수
내용 안녕하세요.
공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내에 전(공북리 47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일 공무서의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보면
실시계획수립>사업지구지성신청>대행자고시>일필지조사>경계결정(토지소유자통지) > 이의신청>경계확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되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민원을 아래와 같이 재기합니다.
- 아래 -

1. 경계결정(통지), 이의신청, 경계확정도 없이 개인토지 위에 아스콘작업이 이루어져있음을 금일(2017년 9월 9일)확인되었습니다. 경계결정도 없이 아스콘작업은 심각한 개인자산 침해로 해석됩니다. 아스콘작업 전 지적층량을 해 놓은 말뚝이 아스콘으로 모두 덮혀 도로로 들어간 개인 토지량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날치기 행보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료됩니다. 개인자산 보호를 위해 아스콘작업이 무엇을 기준으로 작업되었는지 정확한 지적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의 아스콘작업은 세금을 가지고 국가소유지인 도로에 작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일 확인한 아스콘작업은 개인 주차장까지 아스콘작업을 한걸로 보여집니다. 세금을 가지고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인 주차장까지 아스콘작업을 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며 정확한 지적도를 보고 작업을 한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공북리479)가 아스콘으로 덮혀 경작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적외 개인 토지부분(공북리479)의 아스콘은 제거하여 주시기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계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작업을 하신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보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개인 주차장까지 아스콘작업을 하셨다면 이것은 담당자님의 월권이며 뇌물로 보여지오니 지적도를 보시고 현장검사를 하시기바랍니다. 현장검사시 참관할 의사가 있사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곳의 아스콘은 꼭 제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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