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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량제 쓰레기 봉투 카드 결재 취소 거부건
작성자 황범현
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가경동 소재 행복마트(첨부 승인전표 참조)에서 100리터 종량제 쓰레기 봉투 10개를 구입하려다 6개 밖에 없어 6개를 구입 한 후에 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카드 결재를 할 시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결재후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1) 쓰레기 봉투는 카드 결재 하면 안 된다. 2) 다른 곳에 가서도 카드 결재 하지 말라고 짜증섞인 말로 훈계를 하더 군요.

그냥 무심코 넘기려고 마트를 나왔다가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갔습니다. 물건을 도로 내놓고 결재 취소를 요청 하였던이 이번에는 취소가 안 된다 하여 그 이유를 물었던이 세금이 이미 빠져나갔다 하면서 취소 거부를 하여 저도 화가 나서 봉투를 그곳에 놓고 그냥 "갖어라" 하였던이 억지로 제 차안에 밀어 넣어서 창밖으로 던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기하는 이의는 어떠한 법 규정에 의하여 결재가 안 되는 것이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고 결재를 하지 말든지, 아님 본인 스스로 결재를 했다면 아무말을 하지 말든지 도대체 혼자서 다 해놓고 고객에게 짜증섞인 자세로 훈계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물건 안 사겠다는데 결재 취소가 안되면 그냥 갖고 가야 하는 것인가요? 별 큰 금액이 아닌 상태이고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과를 하든지 취소가 안되면 대체 방안으로 환불을 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고, 다른 곳에서도 카드 쓰지 말라는 불쾌한 훈계를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타 매장에서는 법규가 어떤지는 몰라도 카드 결재는 물론 현금 영수증도 발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는 무지한 마트주인의 횡포로 밖에 안보여서 민원을 통하여 고발을 하니 사실 확인을 하여 해당 마트에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를 금지하여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는 다른 소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승인전표.JPG승인전표.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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