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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바람으로 인한 아이의 호적문제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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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재 |
내용 |
바람피고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여성의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 올린다는 문제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법 중 [아내가 혼인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항목에서 바람을 피워 혼인의 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생물학적 남편인 상간남의 아이로 등록한다 라고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간죄,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설령 상간녀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부부의 아이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처리 후 상간녀의 아이로 등록해야 맞지요. 왜 굳이 법 적용을 현재 볍률상 혼인 상태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핀 시점에서 혼인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관련된 모든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맞지 않나요? 한국인이 미국가서 폭탄테러를 저질렀다 칩시다. 그래도 국민이니까 미국에게 돌려달라고 할 겁니까? 테러를 시도한 시점에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했으니, 국민이 아니라고 미국법으로 처벌하라고 할 거 같은데요? 범죄자는 의무를 저버렸으니,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권리란,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인권 보호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가해자 보다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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