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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충북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371번지
작성자 이광호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371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이선균 (o1o-6615-9189)
- 대리인 : 충청장묘공영개발 (043-214-4445) 이종태
9. 기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1월 28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이선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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