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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차)분묘개장공고-충북청주시-서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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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다영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 분묘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 산37-26 (4기), 산37-27 (3기) 2. 개장의 사유: 간선임도 공사 시행구역 3.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4. 개장장소: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추모공원 5. 안치기간:10년 6.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승보,제적등본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8. 공고인 : 충주 산립조합 043)850-3328 9. 위 대리인 : 충북 충주시 예성6길 17-7 (교현동) 탄금산업 080-678-4444, 043)847-4445, 010-9426-0363 * 위 분묘 외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5년 3월 5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탄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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