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발급문의 : 043-201-3421~22
일반 건강 진단서
- 구비서류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발급대상기숙사제출용
구분 | 일반건강진단 (결핵) |
일반건강진단 (간염) |
일반건강진단 (2종) |
일반건강진단 (3종) |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서 |
---|---|---|---|---|---|
검사항목 | 결핵 | 간염 | 결핵, 간염 | 결핵, 간염, 매독 | 혈색소(광전비색)헤마토크리트,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
수수료 | 7,370원 | 13,580원 | 14,520원 | 16,310원 | 12,380원 |
단, 신체검사에 따른 검사종류 중 정신질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검사는 안됨.
채용신체검사서
- 용도일반회사 취업용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공복상태유지, 만성질환약 드시는분은 금식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복용
- 구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은 여권 불가))
구분 | 35세 미만 | 35세 미만 B형간염 추가 |
35세 이상 | 35세 이상 B형간염 추가 |
---|---|---|---|---|
검사항목 | 신장,체중,시력,청력,색신,혈압,흉부X-선, 간기능검사2종,혈색소,뇨당,뇨단백 | 35세 미만 검사항목 + 간염 |
35세 이상 검사항목 + 감마지피티 |
35세 이상 검사항목 + 간염 |
수수료 | 13,750원 | 20,900원 | 17,700원 | 24,850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불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용도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전염병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업무종사자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함
- 유효기간검사 일 기준으로 1년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사항 없음
- 구비서류
- 신분증
- 수수료(3,000원)
- 민원처리절차
- 민원실(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진료실
- 방사선실
- 검사실
- 진단서 발급
(5일후에 민원실에서 발급,인터넷발급)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단란주점, 티켓다방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 및 일반음식점 중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 유흥주점 접객원 등에는 종사할수 없습니다.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시
- 청원보건소 홈페이지제증명발급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제증명발급
- 정부24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신청 -> 건강. 의료탭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본인공인인증서와 개인프린터기 필요
인터넷 발급 시 재발급수수료 : 무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 용도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필기)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사항 없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 2매
- 수수료(6,430원)
- 민원처리절차
- 민원실 작성
- 진료실 검사
- 민원실에서 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 용도1종 면허 소유하신 분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사항 없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여권사진) 1매
- 수수료(6,430원)
- 민원처리절차
- 민원실 작성
- 진료실 검사
- 민원실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