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일부개정ㆍ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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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하나 |
연락처 | 043-201-3433 |
내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일부개정ㆍ공포 알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ㆍ공포(2023.10.30.)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교육 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보수 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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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8 16:57:37 |
수정일 | 2023년 11월 10일 14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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