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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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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일부개정ㆍ공포 알림
부서 청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이하나
연락처 043-201-3433
내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일부개정ㆍ공포 알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ㆍ공포(2023.10.30.)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교육 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보수 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3-18호)(20231030) (5).pdf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3-18호)(20231030) (5).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11-08 16:57:37
수정일 2023년 11월 1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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