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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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하나 |
연락처 | 043-201-3433 |
내용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 안내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의거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교육기관명: 대한영상치의학회 (치과교육기관) 교육누리집 주소: www.dentalsafeimaging.or.kr 추가 일정: 12월 20일(수) : 18:50 ~ 21:30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증을 팩스(043-201-9567)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23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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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03 15:30:58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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