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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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강지은 |
연락처 | 043-201-3437 |
내용 |
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수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간: 2024. 1. 1.(시행일) ~ 2025. 12. 31. (2년) - 신청대상: 자격기준을 충족1)하고 '24년 신규·지속2)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1)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2) 기 구성된 기관의 지정기간이 '23.12.31.로 만료되어 모든 기관에서 재신청 필요 ※ '24년 참여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기간이 '23.10.31.(화) 종료예정으로 교육이수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방법: 참여신청서와 교육이수증 제출 (청원보건소 2층 감염병예방팀)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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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6 11:46:44 |
수정일 | 2023년 12월 21일 13시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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